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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1023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9. 21. 피고와 사이에, 망 B(이하 ‘망인’)을 피보험자, 원고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수호천사 웰빙CI 일반형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 이 사건 주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고가 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4. 3. 11.경 의왕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실 지급액은 6000만 원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약관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0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사망1급 장해보험금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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