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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6 2013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2. 15:30경 삼척시 교동 소재 강원일보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해시 천곡동을 거쳐 강릉 안목항을 경유하여 삼척에 있는 중앙시장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니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0:4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대학병원을 경유하여 삼척경찰서 성내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니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54,9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무임승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어디론가 가고 싶은 욕망에 택시를 타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처벌로서의 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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