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026
가. 사기 ⑴ 피고인은 2018. 12. 27. 21: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12. 28. 05: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E(49세)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빌라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 6. 15:55경 제주시 일도1동 1146-22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H(50세)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빌라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4. 26. 03:40경 제주시 I호텔 앞에서 피해자 J(64세)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빌라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