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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2고단2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2012.10.16.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소주(참이슬 후레쉬, 시가 4,000원) 1병과 안주로 참치 1접시(시가 40,000원)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3. 1. 18. 12:45경 시흥시 정왕동 2003-16에 있는 오이도선착장 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7세)이 손님인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전체길이 약 8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595]

1. 피고인은 2013. 2. 9. 01:06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흥시 정왕동 복지회관 앞길에서 G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동 2003-16 오이도 해양파출소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01:44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1,000cc , 치킨, 번데기 등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 00:4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해양단지 앞길에서 L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동 48블럭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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