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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4832』 피고인은 2018. 6. 17.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네 일 아트 시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네 일 아트 시술을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 일 아트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네 일 아트 시술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고단 4917』

가. 피고인은 2018. 5. 27. 06:45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9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13,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 매장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화면은 계좌 이체를 완료하기 이전의 화면 이어서 그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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