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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44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일에서 ‘C’ 라는 상호로 말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독일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 ㆍ 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2. 25.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로화 �274,700( 미 화 294,830 불, 한화 364,438,996원 상당 )를 휴대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08:50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로화 �274,700( 미 화 294,830 불, 한화 364,438,996원 상당 )를 휴대 반출하려 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이를 수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외화 환산, 적발 물품 사진보고, D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조

1.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3 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마선수 출신의 말 유통업자로 E의 관리 및 훈련에 관여한 바 있고, 이번 방문은 국내 소재 말을 구매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소지한 돈은 통상 말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소지하고 출국하려 다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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