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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33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홍 콩, 일본을 오고 가면서 물품을 운반해 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 보따리 상’ 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 ㆍ 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17. 09:50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화 7,000,000엔과 대 만화 300,000원( 미 화 68,260 불 상당, 1만 불 초과 금액 한화 66,049,700원 상당) 을 플라스틱 반찬 통에 넣어 가방 속에 은닉한 후 휴대 반출하려 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이를 수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1. 9. 07:25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화 1,000,000엔과 대 만화 558,000원( 미 화 25,159 불 상당, 1만 불 초과 금액 한화 17,260,120원 상당) 을 가방 속에 은닉한 후 휴대 반출하려 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이를 수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 통보서, 조사보고( 미 화환산), 수사보고( 미 화환산, 추가적 발분)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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