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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70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5. 20:20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화 13,531,000 엔과 한화 12,300,000원( 미 화 134,631 달러, 한화 160,157,296원 상당) 을 휴대 반입하려다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업활동을 통해 조성된 돈으로 불법자금으로 보이지 아니며, 단속에 의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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