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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7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9:05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1,880만 엔( 미 화 166,835달러 상당, 한화 198,400,480원 상당) 을 기탁 화물에 넣어 반입하려 다가 화물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미 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 위반하여 반입하고자 했던 자금이 상당한 규모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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