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9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7:41 경 필리핀 항공 PR469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26,100 달러와 유로화 50,000유로( 미 화 1만 달러 초과 금액 한화 295,875,040원 상당 )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 다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