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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정9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50경 서울 관악구 B, 2층 피해자 C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과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하였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전 사무실에서 가입하였던 가입비 3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바닥에 막걸리와 페인트를 쏟아 붓고, 탁자, 의자, 선풍기, 밥솥, 정수기 등의 집기를 손으로 던지고 바닥에 쓰러 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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