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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34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막걸리와 페인트를 바닥에 쏟아 붇지 않았고 여러 집기류를 던지거나 쓰러뜨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899)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 11. 28.경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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