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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9 2015고단2295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1: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다가, 같은 날 21:40 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4명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 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현금 1,500원만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다음 스스로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파출소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여성 청소년계 홍보 입간판 1개를 발로 걷어 차 쓰러 뜨려 입간판 틈새가 벌어지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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