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3. 경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16:00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부근을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9세) 이 피고인의 외모 지적이 듣기 싫다고
말하자, “ 씨 발 아 진짜 미쳐 버리겠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콘솔 박스에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7. 26.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07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왜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씨발 년 아, 더러워서 못 살겠다” 고 말하면서 그 곳 화장대에 있던 탁상 시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02: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지인들과 모임에서 피해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분위기를 흐리고 집에 먼저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화장품을 바닥에 던지고, 골프 연습용 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머리 부분에 내리 찧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 경 강원도 고성에 있는 상호 불상 펜션에서,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오빠가 술을 마시면 항상 이렇게 논다고 생각할 게”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숙소로 돌아 와 피해자를 밀치고 식탁 위에 있던
500ml 생수 병을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쓰러 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