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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46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구산토건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02,570,61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상주시 복룡동 245 외 1필지 지상 상주복룡6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387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구산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구산토건’이라 한다)의 도급계약 등 ① 원고는 1999. 11.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식회사 한라주택, 피고 구산토건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1999. 11. 24.부터 2002. 4. 5.까지, 계약금액 9,696,000,000원(이후 계약금액이 9,937,077,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구산토건의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위 도급계약에서 피고 구산토건과 주식회사 한라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 기둥은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은 5년, 기계, 토목은 2년, 기타는 구 공동주택관리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이성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성씨엔아이’라 한다

의 도급계약 원고는 1999. 9. 18.경 피고 이성씨엔아이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0. 3. 13.부터 2002. 4. 5.까지, 계약금액 681,852,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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