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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081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4,64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보광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피고는 보광건설 주식회사와 ① 광주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C 신축공사 중 철근 가공 조립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31.부터 2017. 3. 31.까지, 계약금액 1,690,000,000원으로 정하고, ② 울산 울주 상남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가공 조립 공사를 공사기간 2015. 8. 13.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1,047,5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시공참여계약 1) 원고는 2015. 5. 31. 피고와 광주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C 신축공사 중 철근 조립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31.부터 2017. 3. 31.까지, 계약금액 1,447,700,000원(근로자의 노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포함)에 완성하기로 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8. 7. 피고와 울산 울주 상남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조립 공사를 공사기간 2015. 8.부터 2017. 3. 31.까지, 계약금액 911,370,000원(근로자의 노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포함)에 완성하기로 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직접 원고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관리한다.

② 원고가 매달 2일 피고에게 전월의 노무비, 장비대, 식대 등을 포함한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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