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전 유성구 G 임야 17,544㎡는 1997. 8. 9. Q 임야 17,147㎡로, H 임야 2,479㎡는 그 무렵 R 전 2,294㎡(이하 ‘R 토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위 Q 토지는 Q 대 200㎡, E 임야 1,30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E 토지’라 한다
), S 임야 64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S 토지’라 한다
), T 도로 1,542㎡, X 도로 1㎡, U 전 460㎡, D 전 12,99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D 토지’)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제1심판결서 제6쪽 8행 “출국하였으며, 피고 B의 관리인인 피고 C이”를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 중이며, 관리인인 피고 C과 함께”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6쪽 20행 및 21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로,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로,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