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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8나207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알림문 게재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쪽 1줄의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부분을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친다.

16쪽 14줄의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부분을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로 고친다.

17쪽 17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기재 알림문을 B시청 홈페이지(C) 초기 메인화면에 14일 동안 게시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알림문 게재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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