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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9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증인 R, S, T, X”을 “제1심 증인 R, S, T, X”으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제1심판결서 제6쪽 제10행의 “1966년”을 “1996년”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6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N 임야 5,987㎡는 1980. 3. 22. 피고의 분할신청에 의해 N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것이고, 피고는 1981. 2. 18. 소유의 의사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1981. 2. 18.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경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그때까지 분할된 N는 미등기 상태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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