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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8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일곱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17행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나. 제5쪽 제20행의 “증인 Q의 증언”을 “제1심 증인 Q의 증언”으로,

다. 제6쪽 제6행의 “감정인 W의 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감정인 W)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라. 제6쪽 제12행의 “0.017%”를 “1.7%”로,

마. 제6쪽 제13행의 “461평의”를 “461평을”로,

바. 제7쪽 제3, 4행의 “증인 Q, X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증인 Q, X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로,

사. 제7쪽 제11행의 “1919년 10.경”을 “1919. 10.경”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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