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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5가단179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임야 3,574㎡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광주시 B 임야 3,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C 전 1,785㎡(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인접토지에 피고의 조부모 분묘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수목 등을 식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87㎡(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부모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식재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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