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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1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9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원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익산시 F 답 2,146㎡는 2015. 4. 27. 익산시 F 답 2,032㎡와 익산시 G 답 114㎡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 종중은 2013. 11. 9.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원고 B에게 다시 위 각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종중은 H씨 34대손 ‘I’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전원을 종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씨 39대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만을 종원으로 하고, ‘I’의 후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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