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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573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선우 작성의 2011년 증서 제3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0.까지 대여금 400,000,000원, 2012. 10. 30.까지 대여금 잔액 6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7. 150,000,000원, 2011. 8. 3. 80,000,000원, 2011. 9. 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법무법인 선우 소속 변호사는 2011. 7. 8. 원고, 피고 및 연대보증인 C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

D 원고의 상무이다.

의 촉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년 제3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1년 7월 7일 금 일십억(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10월 30일에 금 사억(400,000,000)원을 2012년 10월 30일에 금 육억(600,000,000)원을 총 2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C, D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무자 : 원고 위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 C 연대채무자 : D 채권자 : 피고

다.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이행 약정서의 작성 1 한편, 원고는 2011. 11. 2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일자가 2011. 9. 1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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