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E의 아내)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2011. 11. 15. 피고와 F을 채권자, D을 채무자, 원고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F(이하 ‘채권자들’이라 함)과 채무자 Dㆍ연대보증인 A(이하 ‘채무자들’이라 함)는 E씨와 D씨의 채권자들에 대한 금 180,000,000원의 토지 매매청약금반환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채무자들은 나머지 채무액 15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가.
(1) 채무자들은 2012. 2.부터 2013. 5.까지 16개월간 매월 말일(국ㆍ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 채권자들 대표 B에게 금 6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013. 6. 28.(금요일) 5,4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 150,000,000원을 모두 완제한다.
나. 만일 채무자들이 위 2.가.
(1)항 기재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채무자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시, 채무자들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특약사항 다만 연대보증인 A씨는 E씨의 기획사 대표로서 연대보증하는 것이므로 만일 A씨가 E씨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그만두거나 타에 이양할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와 동일한 지위의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 2011. 11. 25. 이 사건 약정서에 기초하여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C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2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