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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6가단52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제78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의 남편 D은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던 목포시 소재 ‘E 북항점’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2) D은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2011. 7. 6.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여 ‘D은 2011. 4. 1.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D이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당시 원고는 위 법무법인에 출석한 바 없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공증촉탁서(이하 ‘이 사건 공증촉탁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위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D의 형사처벌 원고는 D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D은 ‘D과 성명 불상자는 2011. 7. 6. 성명 불상자가 이 사건 공증촉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하고, D이 원고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증촉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2018. 7. 6.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895, 2017고단11639(병합 이 사건에 관련한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한편,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한 성명 불상자가 당시 피고의 처였던 L임을 전제로 L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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