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3. 7. 작성 증서 2018년 제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3. 7. 원고의 대리인 자격 및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E과의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7호로 ’채권자 피고는 2018. 3. 7. 36,000,000원을 채무자 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원고는 위 36,000,000원을 2018. 3. 8.부터 2019. 1. 1.까지 매일 1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연대보증인 D는 채무자 원고의 채권자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36,0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원고 및 연대보증인 D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D에게 2018. 3. 7. 3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는 원고의 어머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한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는바,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