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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103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4.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부기간 만료일 2010. 8. 24. 이율 연 39.6%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이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0년 3월 24일 금 3억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각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5월 25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대리인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11. 5. 24. 증서 2011년 제286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7. 1. 5. 원고의 예금채권, 보험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대부계약이 아니라 D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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