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4.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대부기간 만료일 2010. 8. 24. 이율 연 39.6%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이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0년 3월 24일 금 3억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각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년 5월 25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대리인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11. 5. 24. 증서 2011년 제286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7. 1. 5. 원고의 예금채권, 보험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대부계약이 아니라 D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