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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6나20056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5년 11월 16일 금 일억 구천오백만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년 12월 30일에 금 일천오백만 원정을,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매월 말일에 금 삼백만 원정씩을 각각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채무자 E 채무자 연대보증인 원고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C 채권자 피고 채권자의 대리인 D

가. 피고 대리인 D, 원고의 아버지 E, C은 2005. 1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 원고의 인감도장, 대리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날짜 입금자 변제금액 2006. 2. 1. 원고 3,000,000원 2006. 3. 2. 원고 3,000,000원 2006. 4. 14. 원고 3,000,000원 2006. 6. 13. 원고 3,000,000원 2006. 8. 1. 원고 3,000,000원 2006. 10. 12. E 3,000,000원 2007. 2. 7. E 3,000,000원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아래와 같이 총 21,000,000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지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08타채16320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의 임금채권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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