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보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왔다.
2. 2014.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돌로 깬 후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과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왔다.
3.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보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현금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던 검은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14.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내역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실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