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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3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5. 03:30경 시흥시 D 체육공원에 있는 제1주차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 안으로 손을 넣고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시흥시 D에 있는 원룸단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04:00경 시흥시 D에 있는 원룸단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 애니콜(모델명 SCH-M715, 일련번호 F)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12. 25. 01:15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H 렉스턴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는 상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개, 그곳 보조석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비비탄 장난감 총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비비탄 총알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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