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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가출한 이후 PC방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22:2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팔걸이 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은행봉투에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7:00경 서울 강서구 O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좌석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4:0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좌석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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