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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20. 4. 2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8: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8,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5. 18.경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3:0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1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3:0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2020. 6. 2.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4:0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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