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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두39347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0439(2015.02.12)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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