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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5. 02. 선고 2014구단100001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4273 (2013.11.19)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4구단100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1.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2004. 1. 15. 각각 ○○시 ○○동 ○○ 대 307.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4. 14.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92㎡,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72.8㎡, 3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2㎡, 4층 다가구주택(1가구) 81.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4. 4. 14.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26,213,75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56,766,712원, 합계 382,980,4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400,000,000원, 산출세액 1,275,131원, 자진납부할 세액 1,147,618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90,000,000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합계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증(갑 1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9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으로 400,000,000원으로 낮춘 양도가액에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49,650,000원이 취득가액에 추가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합계 1억6,8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탄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신탄진농업협동조합은 2003. 12. 12. 자체 간이감정으로 이 사건 건물을

290,544,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131,076,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421,62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원고가 예정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2,980,462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외에 별도로 공사비 49,650,00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3, 14, 16호증(갑 14, 1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변론종결 이후 원고는 공사비 750만 원의 추가 지출을 주장하나, 추가 제출자료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부과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나, 다운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한 이상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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