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20. 3. 19. 10:30 경 인천 서구 E 공사현장에서 F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발생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19. 10:30 경 인천 서구 E 공사현장에서 F 덤프트럭(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 끌려가던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을 싣고 있던 피고 운전의 G 덤프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앞부분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와 원고 차량에 관한 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에 실려 있던 폐 비닐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피고 차량의 전면 부를 스친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인 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천지방 검찰청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적재함에 끌려가던 폐기물이 피고 차량 앞부분에 부딪힌 것인데, 폐기물은 비닐, 실, 헝겊 같은 물질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