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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4 2017나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05:36경 원고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D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대형 파라솔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옥수수를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파라솔은 피고가 노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다. 1)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2016. 9. 21. 강릉 소재 정비업체에 원고 차량을 입고시켰고, 위 정비업체는 2016.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마무리하여 원고 차량을 출고하였다. 2) 원고는 2017. 2. 7. 위 정비업체에 수리비 5,327,41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원고는 서울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원렌트카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기기간인 위 2016. 9. 21.부터 2016. 9. 28.까지 E 벤츠E250 차량을 1일 315,000원으로 렌트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7. 주식회사 제이원렌트카에 렌트비 2,520,000원(= 315,000원×8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11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소유의 파라솔을 부주의하게 관리함으로써 파라솔이 펼쳐진 채로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까지 날아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행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운전을 했다면 파라솔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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