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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8 2019가단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위 카페 바깥의 야외 공간(카페 건물과 인도 사이)에 있는 데크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여 놓았는데, 2017. 5. 6. 오전 11:00경 위 파라솔이 바람에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원고를 쳐서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팔꿈치의 골절 및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피고는 늑골골절과 관련하여서는 진단서에 발병연월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위 진단서의 전체적인 내용, 2017. 5. 8.은 원고가 팔꿈치 골절과 관련하여 E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날인 점,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위 발병연월일의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파라솔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파라솔이 바람에 날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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