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6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들’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6.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흙막이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47,2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6.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흙막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3,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9. 1. 28. 피고를 상대로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 소외회사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위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스스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