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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나112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8. 금천사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4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2. 12. D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C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디엔건설(이하 ‘디엔건설’이라 한다)은 2012. 2. 7. D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C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 이어 위 흙막이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디엔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흙막이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9812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공정의 40%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34,7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바 없고, D이 피고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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