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1. 전주시 완산구 C 대 35,280㎡ 지상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앨드건설(이하 ‘앨드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앨드건설은 위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2010. 10. 1. 유한회사 디케이건설(이하 ‘디케이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0. 10. 13. 주식회사 오빌건설(이하 ‘오빌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하도급하였으며, 디케이건설은 2010. 10. 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위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공사대금 996,380,000원). 나.
피고는 앨드건설이 부도가 나 2010. 11. 8.경부터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자 2011. 8.경 우림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9845호로 D의 디케이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33,15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2. 1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3985호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12. ‘D은 원고에게 33,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7143호로 D의 디케이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36,284,17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는 디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112호로 위 신축공사 부지 중 디케이건설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인 2012. 4. 18. D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