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경 피고들(피고 C은 원고의 친구,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의 부탁으로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D 지상에 2층 주택(합계 43평), 부속건물창고(10평)을 시공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건물을 지어 2008. 10. 말경 준공하였고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당초 계약과 별도로 원고에게 2층 화장실 기준 우측 방 테라스포치 4평, 좌측 뒤 베란다 3평, 주차장 10평, 정자 6평, 창고 10평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중 피고들로부터 자재비로 받은 6,000,000원을 공제한 57,21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시효로 인한 채무소멸을 주장하나, 피고 C은 2016.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맞지만 2층 화장실 기준 우측 방 테라스포치 4평은 원고 스스로 공사해주겠다고 한 부분이고 이 사건 원공사 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좌측 뒤 베란다 3평은 이 사건 원공사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10평은 이미 피고들이 4,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정산을 마쳤고, 정자 6평은 원고가 무상으로 공사하여 준 것이며, 창고 10평은 이 사건 원공사 설계도면과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줄 공사대금은 없다. 가사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피고 C이 2016. 12. 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준 것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