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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4 2018가단3077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경 피고들(피고 C은 원고의 친구,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의 부탁으로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D 지상에 2층 주택(합계 43평), 부속건물창고(10평)을 시공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건물을 지어 2008. 10. 말경 준공하였고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당초 계약과 별도로 원고에게 2층 화장실 기준 우측 방 테라스포치 4평, 좌측 뒤 베란다 3평, 주차장 10평, 정자 6평, 창고 10평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중 피고들로부터 자재비로 받은 6,000,000원을 공제한 57,21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시효로 인한 채무소멸을 주장하나, 피고 C은 2016.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맞지만 2층 화장실 기준 우측 방 테라스포치 4평은 원고 스스로 공사해주겠다고 한 부분이고 이 사건 원공사 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좌측 뒤 베란다 3평은 이 사건 원공사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10평은 이미 피고들이 4,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정산을 마쳤고, 정자 6평은 원고가 무상으로 공사하여 준 것이며, 창고 10평은 이 사건 원공사 설계도면과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줄 공사대금은 없다. 가사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피고 C이 2016. 12. 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준 것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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