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3:1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서사로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청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C(56세, 여)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토스카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