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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7 2013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지하도를 용강 사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3,792,6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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