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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9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타인으로부터 B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10:30경 구미시 진평동 57-2에 있는 수정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1580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29. 10:30경 구미시 진평동 57-2에 있는 수정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1580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1580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앞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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