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19:06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F(39세)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범퍼 등을 수리비 771,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