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7. 00: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말레이지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조리파출소 쪽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봉일천 사거리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109,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