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경영하는 ( 주 )D에서 화성시 F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업무추진 비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6. 30.까지 변제하고, 당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에 5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 주 )D 는 화성시 F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행 사인 ( 주 )H 와 설계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 주 )D 의 부채가 약 50억 원, 피고인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 주 )D 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주식회사 G에게 화성시 F 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L 개발사업 관련 시행 성사 여부 관련자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