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29』 피고인은 F 주식회사( 구 G 주식회사) 의 운영자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위 G 주식회사의 대구 사무실에서 I가 발주한 대구 달성군 J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K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 (K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2016 고 정 2020 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J 외 1 필지 소재 O 신축공사를 I로부터 40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토목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공장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143,000,000원에, 영천시 P 소재 Q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를 R 부대로부터 48,501,59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토목공사 외 마감 공사( 이하 ‘ 화장실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33,000,000원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실질 대표 L에게 각각 다시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