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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고단3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가 ( 주 )F 가 발주한 강원도 고성군 G 조성공사 일부에 참여하는데, 그 중 조경공사 부분을 맡도록 해 주겠으니, 하도급 계약 보증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성공사 진행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업 진행자금도 없어 2009. 10. 27. 경 H 주식회사가 시행 사인 ( 주 )F 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고, 2010. 7. 경 피고인이 H( 주 )에 계약 보증금 1,000만원을 주고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이 역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 진행자금도 없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 6. 2. 피고인이 I과 함께 종합건설 사인 E( 주) 을 인수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경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1997년 경 임대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 주택보증에 약 28억원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 보증금과 사업추진 비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하도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26. 3,000만원을, 2012. 6. 14. 3,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고, 2012. 12. 21. 사업추진 비 명목으로 475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6,47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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