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 업무를 하는 건설회사인 C( 주) 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자로서, 2009. 7. 6.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위 C( 주 )에서 시행 및 시공 중인 대전 서구 E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 주 )F 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주 )H 건설의 미장, 방수 등 공사에 대한 재 하도급 계약을 추인해 주면서 “ 대전 서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방수, 조적, 타일 등 공사를 재 하도급 해 주겠다.
대신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주 )에서 시행 및 시공 중인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토목공사 도중 공사비용 대출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 재 개여 부가 불투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 조서
1. 영수증, 수표 사본, 용역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